Daily Life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하는 방법 habana4 2024. 6. 18. 01:23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주의사항1.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2.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 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3.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여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 및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범칙금 전환 후 촤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최근 무인단속에서만 범칙금전환 가능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버튼 클릭하기 (1) 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2)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하기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3. 발급요청 후 알림창으로 "과태료의 전환 불가" 내용 한번 더 확인하기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4. 전환 완료 후 범칙금 내용이 보여집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1) "목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화면으로 이동하며 "미납범칙금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2) 결제오류 문의 전화: 1577-5500 (금융결재원 고객센터)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내 머리속 지우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Daily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0) 2024.06.19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 방법 (1) 2024.06.19 습관의 경제학 (0) 2021.01.24 논증의 미학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중) (0) 2021.01.24 방문객 (0) 2021.01.24 'Daily Life' Related Articles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 방법 습관의 경제학 논증의 미학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