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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 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을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먼저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메뉴의 [법인번호신청] 버튼을 누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신청할때 관할 경찰서를 지정하는데, 해당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팩스 가능)하면 담당자가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서류를 받고 민원처리를 완료하면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다음 다시 이파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로 이동하면 왼쪽 [로그아웃] 옆에 [법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클릭하면 팝업창에 신청시 입력한 사업자/법인번호 내역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조회하시려는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를 더블클릭하여 조회조건을 변.. 더보기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하는 방법 주의사항1.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2.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 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3.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여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 및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범칙금 전환 후 촤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최근 무인단속에서만 범칙금전환 가능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버튼 클릭하기(1) 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2)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하기 3. 발급요청 후 알림창으로 "과태료의 전환 불가" 내용 한번 더 확인하기 4. 전환 완료 후 범칙금 내용이 보여집니다. (1) "목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미납내역조회 > 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