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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habana4 2024. 6. 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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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을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메뉴의 [법인번호신청] 버튼을 누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출처: 경찰청


신청할때 관할 경찰서를 지정하는데, 해당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팩스 가능)하면 담당자가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서류를 받고 민원처리를 완료하면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다음 다시 이파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로 이동하면 왼쪽 [로그아웃] 옆에 [법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면 팝업창에 신청시 입력한 사업자/법인번호 내역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조회하시려는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를 더블클릭하여 조회조건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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