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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을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메뉴의 [법인번호신청] 버튼을 누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신청할때 관할 경찰서를 지정하는데, 해당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팩스 가능)하면 담당자가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서류를 받고 민원처리를 완료하면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다음 다시 이파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로 이동하면 왼쪽 [로그아웃] 옆에 [법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면 팝업창에 신청시 입력한 사업자/법인번호 내역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조회하시려는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를 더블클릭하여 조회조건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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