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의사항
1.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2.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 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3.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여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 및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칙금 전환 후 촤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최근 무인단속에서만 범칙금전환 가능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버튼 클릭하기
(1) 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2)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하기
3. 발급요청 후 알림창으로 "과태료의 전환 불가" 내용 한번 더 확인하기
4. 전환 완료 후 범칙금 내용이 보여집니다.
(1) "목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화면으로 이동하며 "미납범칙금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2) 결제오류 문의 전화: 1577-5500 (금융결재원 고객센터)
728x90
반응형
'Daily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0) | 2024.06.19 |
---|---|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1) | 2024.06.19 |
습관의 경제학 (0) | 2021.01.24 |
논증의 미학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중) (0) | 2021.01.24 |
방문객 (0) | 202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