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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하는 방법

habana4 2024. 6. 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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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주의사항
1.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2.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 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3.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여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 및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칙금 전환 후 촤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최근 무인단속에서만 범칙금전환 가능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버튼 클릭하기

(1) 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2)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하기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3. 발급요청 후 알림창으로 "과태료의 전환 불가" 내용 한번 더 확인하기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4. 전환 완료 후 범칙금 내용이 보여집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1) "목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화면으로 이동하며 "미납범칙금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2) 결제오류 문의 전화: 1577-5500 (금융결재원 고객센터)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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