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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도실무관"을 통해 본 직업 역할, 중요성, 자격요건, 채용과정, 애로사항: 법 집행을 위한 무도 전문가

habana4 2024. 9. 2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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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보셨나요?

우연히 보게 된 영화지만, 생각할 점과 느낀 점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도실무관 이란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넷플릭스 "무도실무관"

 

최근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제작된 “무도실무관”이라는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직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무도실무관은 법무부산하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직근로자(무도실무관)를 의미하는 실제 직업이며,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직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도실무관의 주요 업무, 자격 요건, 이 직업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자부심, 그리고 무도실무관이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도실무관의 역할

무도실무관은 영화에서도 나오다시피, 전자감독 대상자의  보호, 감시, 전자장비 점검, 구인대상자의 호송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 분석 및 현장 확인, 출입제한구역 등 순찰 활동 보조: 영화에서 김우빈님이 실제로 많이 연기하신 역할 같네요. 실제 무도실무관 대비 전자감독 대상자의 수가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현장 확인하는 업무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대상자 현황 관리, 전자장치 점검 및 회수: 영화에서 이 업무가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거 같아요.
  • 상시 출동 대기, 경보 발생 시 현장출동 및 현안처리, 증거 수집,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 보조,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이 업무 역시 영화에서 김우빈님과 김성균님을 비롯한 많은 배우분들이 주로 묘사한 업무인 거 같아요. 말이 상시 출동 대기지,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정 대기를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거 같아요. 영화에서도 김우빈님이 힘들게(?) 출동 대기 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소 업무 보조: 영화 속 배역 중, 연쇄성폭행범 강기중을 호송하는 역할이 잘 묘사된거 같습니다. 출소부터 호송까지 역시 쉽지 않은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보호관찰소 내 질서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도실무관의 중요성

영화에서도 김성균님께서 잠깐 언급하였는데요.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1) 보호관찰소의 안전 유지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재활 지원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활을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들은 무도 기술을 통해 대상자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대상자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공공의 신뢰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보호관찰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도실무관 채용 자격 요건

무도실무관은 국가에서 채용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3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몇 가지 공통요건, 필수자격요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우대요건이 있는데, 이는 필수는 아니고 말 그대로 채용 시 동일 조건인 경우, 우대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공통 요건

  • 국적: 대한민국
  • 응시연령: 20세 이상 59세 이하
  • 학력 및 경력: 제한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2) 필수 자격 요건

  • 무도 자격 3단 이상 및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3) 우대 요건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인정 자격증 종류: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 비율 구분)

 

무도실무관 신분 및 처우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무도실무관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속하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 신분: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근무형태 및 시간: 교대근무 - 주간(09:00~18:00), 야간(18:00~다음날 08:00 또는 19:00~다음날 09:00)
    ※ 교대근무 예시 : 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등
    ※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2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반영으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보수: 월 280만원 상당 (세전,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 포함)
  • 후생복지: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 4대 보험 가입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 근무지: 보호관찰소 (근무형태 및 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 변경은 근로자 및 기관 간 협의될 경우 가능)

 

무도실무관 선발 절차

1) 선발 절차

무도실무관은 공무직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 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에 별도 채용 공고가 게시됩니다. 아래 그림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무도실무관 모집공고를 나타냅니다. 

 

모집 공고 후 응시원서 접수를 하게 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방문접수(평일 09:00~18:00), 전자우편접수, 등기우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 여부는 개별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이후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이 이루어지며, 이후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 및 신원조사 결과 이상 없을 시 채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제출 서류 (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무도 단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그 밖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서식 제7호)가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최종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숙소 및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지서식 제7호)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취소,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도실무관 애로사항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 무도실무관이 된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고위험 범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관리를 필요로 하며,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중 발생하는 신체적 충돌과 그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무도실무관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김우빈님께서도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게 되었으나, 특유의 밝은 성격과 아버지와 주변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여건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묘사된 바와 같이 기본적인 개인 보호장구가 지원되지만, 일부 필수 장비를 개인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동료들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원 충원 요청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에 기여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직업임을 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 많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일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무도실무관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무도실무관이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통해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무도실무관의 현실과 이 직업이 주는 자부심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포스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무도실무관 분들에게 높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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