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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해외 국가에 대하여... (면허 교환 포함)

habana4 2024. 9. 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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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이민을 계획할 때, 한국 운전면허증이 해당 국가에서 유효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주요 해외 국가들과, 운전면허증 교환이 가능한 국가, 그리고 해외에서 운전시 주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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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증 vs. 영문 운전면허증

해외에서 렌트카로 여행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이 같은 운전면허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두 가지 운전면허증은 사용가능 국가와 발급방법, 유효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운전면허증 소지바가 국외에서 운전하기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발급, 교부되는 운전면허증으로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을 비롯 김해, 제주 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발급받을수 있으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의 영문명과 여권 상의 영문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반면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사용편의를 위해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 아직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에 비해 사용할수 있는 국가 수가 적습니다. 또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운전이 가능한 기간이 국가별로 다르므로 출국 때는 미리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 면허증의 유효기간등이 면허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정되는등 편리성도 있습니다.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국가 (번역 공증 불필요)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인정해 주는 국가들은 몇 가지가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입국전 필수 확인 사항

1.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여권을 지참할 경우, 영문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을 허용하는 국가를 "영문면허 인정국가" 라고 하며, 미국의 경우, 개별주별로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지는 경우, 국가의 범주에 포함하여 표현합니다.

2. 위 "영문면허 인정국가"는 우리나와 상호주의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수혜조치로서 우리나라에서 출국 전 또는 인정국가 입국 전에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 및 운전허용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교환이 가능한 국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교통 규정과 필수적인 절차만 숙지하면 빠르게 현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시험면제 관련 특이 사항

1.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발급일 2년을 초과해야 시험면제

2. 라오스는 3개월 이상 체류 조건

3. 몰디브는 2021년 3분기부터는 불가 (자국법 개정)

4. 인도의 경우 일부 주(우타라칸드주, 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에서만 시험면제

5.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발급일 2년 초과해야 가능

6. 핀란드의 경우 영주권 소지자에 한해 시험면제

7. 이라크의 경우 주 아르빌에서만 시험면제

8. 오스트리아는 ’97.1.1. 이후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시험면제 中,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간주하여 적용

9. 오스트레일리아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10. 말레이시아의 경우 MM2H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만 시험면제 中
11.       표기국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임(26개국)

 

해외에서 운전시 주의 사항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 한국과 다를 수 있는 현지 교통 법규와 운전 문화를 숙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우측 통행 국가이지만,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좌측 통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차로나 원형 교차로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 표지판과 신호를 잘 따라야 합니다.
  • 해외의 속도 제한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마다 속도 제한이 다르며, 도시 내와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신호의 모양이나 의미가 한국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교통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도로의 합류나 교차로에서 우선 통행 규칙이 한국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운전 전에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에서는 교통 표지판이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지판도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고유의 교통 표지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도로에 나서기 전에 표지판의 의미를 파악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수월해집니다.
  • 교통 표지판이 현지 언어로만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어로 된 교통 표지판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영어 번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표지판은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주차에 관한 규제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이나 제한 시간 내에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벌금이나 차량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차 규정을 잘 확인하고 주차 표지판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장기 체류 시에는 현지 면허로 교환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대여할 때 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는 기본 보험을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보장을 위해 추가 보험을 권장합니다. CDW(Collision Damage Waiver)나 LDW(Loss Damage Waiver) 같은 옵션을 통해 차량 손해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해외에서도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보험 회사는 해외 운전 시에도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의 도로 상태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도로의 폭이나 노면 상태, 그리고 도로 표면의 마찰력 등도 한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럽이나 북미의 도시 지역에서는 도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비포장 도로나 좁은 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도로 상태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도로 상황에 맞는 운전 스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국가에서는 스노우 타이어가 필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막 지형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타이어나 차량 엔진이 쉽게 과열될 수 있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맞는 차량 관리와 운전 습관을 유지해야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알코올 허용 한도가 매우 낮거나 아예 무알코올 상태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국가마다 교통사고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연락 번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EU)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12가 비상 번호입니다. 미국에서는 911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고나 차량 고장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 번호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관련 문서를 확보하여 향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운전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길을 잃었을 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교통 관련 용어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현지 언어를 미리 익혀두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와주세요”, “경찰”, “병원”과 같은 단어를 미리 알아두면 해외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단기 체류 시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장기 체류할 경우 면허 교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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