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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자격, 지급 방법 및 심사 절차, 지급일, 혜택, 당신의 근로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제도 (2024년)

habana4 2024. 8. 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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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들어보셨나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근로장려금은 우리 같은 근로자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올해는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 지급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단, 전문직은 해당 안되요!!)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보답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죠.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혼자 사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를 하는 경우 등 가구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그 배우자, 그리고 월 평균 근로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췄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장려금 총정리, 신청자격, 심사 및 지급, 주의사항, 자녀 양육을 위한 든든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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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방법 및 주의 사항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신 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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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재산 요건 설명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을 말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 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적합한지 판단한 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줍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달이 걸리는데, 9월쯤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 돈은 한 번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내용 설명
    서비스 이용시간 6:00 ~ 24:00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정기 신청 시, 전화로 1번을 누르고 (반기 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 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 대리 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심사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 신청분은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 전에 내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소득 기준이나 재산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또한,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데요,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매년 5월,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만약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를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면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어요.

    반기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에도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나중에 소득 상황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해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들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으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나 교육비 지원 등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근로장려금을 받고 나면,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 교육이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근로장려금 .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 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상반기,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매년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는 보상입니다. 이 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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