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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대한민국 공휴일 총정리

habana4 2024. 8.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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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국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일단 임시공휴일이면 회사도 쉬고, 학교도 쉬고.. 일단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좋은 날인건 맞는 거죠!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공식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및 한글날(10월 9일)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현충일 (6월 5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크리스마스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마지막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란 게 있네요.

 

대체 공휴일

우리나라에는 공식 공휴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것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다음과 같이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3조)

  • 위에서 정한 공휴일 중 3.1절(제2호), 광복절(제2호), 개천절한글날(제2호), 부처님 오신 날(제6호), 어린이날(제7호), 또는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 연휴(제4호), 추석 연휴(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추석 연휴 및 설 연휴, 그리고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임시 공휴일 지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을 임시 공휴일이라 하며,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임시 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며, 이는 199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

그렇다면 임시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무회의 의안은 어떻게 제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의안 제출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33382호로서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먼저 의안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안 제출은 제3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안,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 상황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현황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의 추진 현황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 사항
5. 부ㆍ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국무회의 합의 및 심의

이러한 의안 제출이 만약 2개 이상의 부ㆍ처에 관련되는 의안이라면 사전에 관련 부ㆍ처간 합의를 얻어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합의)

그리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긴급한 의안은 심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대해 차관회의를 통해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의안의 심의)

 

국무회의 참석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 절차 요약

결국 국회나 여당 또는 야당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안으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차관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임시 공휴일은 시행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네요. 아주 간단한 거였군요!!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이는 국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밤낮없이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그동안의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국군의 노력과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하며
모든 장병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임시 공휴일 지정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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