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 중고등학교가 2025년 3월에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입생 모집 및 선발 계획 공고가 나왔네요.
2024.10.10일자 업데이트: 내손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도 나왔습니다. (바로가기)
내손중학교 지원자격
내손중학교는 2025학년도에 신입생 총 88명을 선발한다고 하며, 지원 자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경기도 광역 모집 (44명)
- 2024년 9월 13일(금) 기준,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경기도에 전체 가족(보호자,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자
- 2024년 9월 13일(금) 기준,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경기도에 전체 가족(보호자,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자
- (타 시/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2025년 경기도 관내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2. 의왕시 모집 (44명)
- 2024년 9월 13일(금) 기준,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의왕시에 전체 가족(보호자,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자
- 2024년 9월 13일(금) 기준,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의왕시에 전체 가족(보호자,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자
중학교 입학추첨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왕시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 위원회(이하 추첨관리위원회)는 내손중학교 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및 운영합니다.
- 의왕시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선발중학교입학전형관리협의회를 대체한다.
- 위원은 7인으로 하여 교육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의왕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의왕시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내손중학교 선발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 내손중학교 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
- 내손중학교 선발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 내손중학교 입학 관련 특이사항
- 기타 교육장이 제안하는 사항
내손중학교 모집일정 및 전형
내손중학교 학생 모집 방법
- 일반전형 지원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지원자를 합격 결정합니다.
- 일반전형 지원자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일반전형Ⅰ 지원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고, 일반전형Ⅱ 지원자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전형Ⅱ 지원자로 일반전형Ⅰ 정원을 충원합니다.
- 일반전형Ⅱ 지원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고, 일반전형Ⅰ 지원자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전형Ⅰ 지원자로 일반전형Ⅱ 정원을 충원합니다.
내손중학교 학생 모집 제출 서류
가. 입학지원서 <서식 1-1>
1) 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
2)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으로 대체하여 학교장 직인 없이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1부(2024. 9. 13. 이후 발급받은 등본에 한하여 인정)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2>
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마.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입주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 한함)
입학지원서 제출
- 우편접수: 2024.10.18(금) 17:00 도착분, 등기우편 발송 필수, 봉투에 "입학원서 재중"을 반드시 표시
- 주소: (우)16065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농업기술센터 2층 의왕교육지원센터 학생배치팀
- 방문접수: 2024.10.14(월) 10:00 ~ 2024.10.18(금) 17:00 까지 접수
- 의왕교육지원센터 학생배치팀으로 방문하여 접수
합격자 추첨 및 결과 발표 : 2024. 10. 25(금)
입학포기 : 2024. 10. 28(월) ~ 2024. 10. 30(수)
입학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위 기간 내에 입학포기원 <서식 3>을 의왕교육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입생 확정
- 내손중학교 합격자 중 입학포기원<서식3>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내손중학교 신입생으로 확정됩니다.
- 내손중학교 신입생으로 확정되면 일반학교 배정에 지원할 수 없으며, 신입생 확정 후 입학 전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
최종 합격생이라도 초등학교 미졸업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되어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타 학교장 선발 중학교(특성화 중학교, 자율학교 등)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학교 폭력으로 전학(8호처분) 조치된 가해학생과 해당 사안의 피해학생이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합격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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