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1.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2.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 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3.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여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 및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범칙금 전환 후 촤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최근 무인단속에서만 범칙금전환 가능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버튼 클릭하기(1) 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2)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하기 3. 발급요청 후 알림창으로 "과태료의 전환 불가" 내용 한번 더 확인하기 4. 전환 완료 후 범칙금 내용이 보여집니다. (1) "목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미납내역조회 > 미..